
법령 해설
2026년 하반기 모성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2026년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제도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별 주요 개정 내용과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07.19

2026년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제도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 시점별 주요 개정 내용과 사업장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자가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휴가를 반일 단위로 연 5일까지 분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16431 판결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노인성·혼합성·비대칭(편측성) 난청 등 소음성 난청의 유형별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인정 요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니어도 인정된 주요 판결요지를 정리했습니다.
경비원·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와 제외 사유,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시에도 야간근로수당과 연차 유급 휴가는 적용된다는 점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