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보는 인사관리 | 계약직 - 2 — 재계약을 기대할 권리가 있나요
갱신기대권은 갱신 횟수가 아니라 규정과 운영 실태에서 생깁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기대권이 서는 역설이 있어, 문언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회사가 집니다.

갱신기대권은 갱신 횟수가 아니라 규정과 운영 실태에서 생깁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쓸수록 기대권이 서는 역설이 있어, 문언과 실제 운영이 어긋나면 회사가 집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깨지는 길이 네 갈래 있고, 각 갈래마다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 지도를 먼저 그려 드립니다.
기간제법상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권은 별도 조항에 근거하므로 그 6개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수습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들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사유의 무게가 아니라 평가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이 위법한 녹음인지는 녹음의 목적·필요성·방법·사후 사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신고·조사 목적의 정당한 녹음이라면 그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1차 휴직이 육아휴직급여 신청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친 경우, 급여청구권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차 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로서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가 쓸 수 있는 연간 6일의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급여 지원 상한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제재까지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성도 쓸 수 있고, 시술 전 검사와 시술 후 회복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사용, 급여 신청 방법, 2026년 11월 27일 개정법의 적용 범위까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여덟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재량 규정만 두고 있더라도 정년퇴직자를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의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입니다. 어디까지가 채용내정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됐는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