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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노무법인 넥스트2026.08.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2026. 2. 19., 3. 17. 공포)과 「고용보험법」(2026. 3. 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 시점은 단기 육아휴직이 2026년 8월 20일,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가 2026년 9월 18일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 이번 글에서는 각 제도의 개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노동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근로자,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에게 사용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2. 단기 육아휴직 제도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입니다.

사유

  1. 자녀 소속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2. 방학
  3.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
  4.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교 중지

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1주(7일), 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기한

방학을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나,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의 경우에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변경 전: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변경 후: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휴가 기간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

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나 태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기간이 확대됩니다.

  • 종전: 출산 후 120일 이내
  • 개정: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배우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조력 등 돌봄을 위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 5일(최초 3일 유급)의 범위에서 사용합니다.

급여

휴가 기간 중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지원 수준(상한)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 시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에게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허용 예외 사유

  1.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여기서 잠깐! 종전에 있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는 이번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졌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업무 재배분 방안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마치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장에서는 8월 20일과 9월 18일 각 시점에 맞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휴가·휴직 조항, 신청 서식, 급여 처리 기준을 점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관련 Q&A를 다뤄보겠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개정 범위나 휴가 운영 방식은 근로형태와 기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법인 넥스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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