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사건
부당한 처우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대리합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인사처분
부당해고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이유서 등 서면을 작성해드리고 있으며, 근로자가 신속히 복직 또는 해당 인사명령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부당해고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하여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성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징계, 부당전직 등 부당한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의 요건
해고절차의 정당성
해고양정의 정당성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처리 절차
3개월 이내 구제신청
피해당사자(근로자·노동조합)
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
불복 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행정법원→고법→대법)
- 피해당사자 (근로자·노동조합)3개월 이내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불복 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불복 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법원→고법→대법)
구제신청 사유
-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노조법 제81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한 때 (근기법 제23조)
심판위원회 구성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이행명령 (노조법 제85조 제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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