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사건
부당한 처우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대리합니다.
차별시정
차별시정
회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차별시정 사건을 대리해드립니다.
차별시정이란?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요건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있어 차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별시정 사건 처리절차
본류 처리 흐름
차별시정신청
→차별시정위원회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조정권고)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판정
- 차별시정신청↓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사실관계 조사↓
- (조정권고)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
- 판정
조정·중재 분기
조정 개시
→조정
→수락 시: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 효력
→수락 거부 시: 차별시정위원회로 회귀
중재 회부
→중재
→중재 결정 → 재판상 화해 효력
판정 후 불복 절차
승복 시 종결
→판정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신청(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 판정승복 시 종결↓
-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행정소송
판정 확정 사유
- ①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③행정소송에 의해 확정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제재 (고용노동부)
- ①시정명령 불이행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②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 불응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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