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부당한 처우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대리합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절차 진행을 대리해드리고,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지급요건
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2014.1.1부터 현행)
| 퇴직당시 연령 \ 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 임금·퇴직금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신청 및 지급절차
재판상 도산의 경우
사실상 도산의 경우
지급조건
지급금액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합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확정된 종국판결 등
신청 및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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