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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부당한 처우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대리합니다.

대지급금

대지급금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수년간의 경험과 전문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절차 진행을 대리해드리고, 신속하게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사실상 도산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했을 것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했을 것

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2014.1.1부터 현행)

퇴직당시 연령별 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 종류30세 미만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
임금·퇴직금180만원260만원300만원280만원210만원
휴업수당126만원182만원210만원196만원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신청 및 지급절차

재판상 도산의 경우

  1. 청구인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2.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주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보고서 요청
  3. 지방고용노동관서청구인
    확인결과통지
  4.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5. 근로복지공단청구인
    송금(금융기관 → 계좌입금)
  6. 근로복지공단사업주
    대위권 행사
  7. 청구인 ↔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심판(③ 확인결과통지에 대한 불복)

사실상 도산의 경우

  1. 청구인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도산등사실 인정)
  2. 지방고용노동관서청구인
    확인결과통지
  3.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지사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4. 근로복지공단지사청구인
    송금(금융기관 → 계좌입금)
  5. 근로복지공단지사사업주
    대위권 행사
  6. 청구인 ↔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심판(확인결과에 대한 불복)

간이대지급금

지급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을 것
  •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사유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했을 것
  •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을 것

지급금액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합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확정된 종국판결 등

  1. 가.「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2. 나.「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3. 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4. 라.「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5. 마.「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 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

신청 및 지급절차

  1. 1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
    근로자 → 신청/발급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소관)
  2. 2
    집행권원 확보
    개별 신청: 법원 → 집행권원 정본 발급 / 무료법률구조지원: 법률구조공단 → 집행권원 사본 발급
  3. 3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근로복지공단에 집행권원·확인서 제출 (법원 경로: 정본 / 법률구조공단 경로: 사본)
  4. 4
    지급금액 산정
    집행권원(판결문 등) + 체불금품확인서 기준으로 체불임금 총액,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확인·결정 (근로복지공단)
  5. 5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고용노동부 전산연계 → 사업장 전산등록 → 청구인별 간이대지급금 등록 → 펌뱅킹 지급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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