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④ 최저임금 2026년 기준과 산입 임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편에서 임금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임금이 넘어서는 안 될 하한선인 최저임금을 다룹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한 급여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추려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이 구분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과거의 단계적 미산입 비율은 2024년에 0%가 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반대로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그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정근수당 등
-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예를 들어 여름휴가에 맞춰 한 번만 주는 하계휴가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서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뺀 뒤,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본급 1,650,000원 + 직무수당 13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 매월 분할 상여금 135,000원 + 시간외수당 300,000원 = 총 2,415,000원
이 중 시간외수당(연장근로 대가) 300,000원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제외하면, 산입 임금은 2,115,000원입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10,12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240만 원을 넘더라도 이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급여 총액이 아니라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수습기간에는 감액할 수 있나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건설·운송·청소·경비·주방보조 등)에게는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이 불가하여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짜리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했다가 차액을 추가로 물어낸 사례가 실제로 있으니, 단기 계약·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처벌 — 뒤늦게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부족액을 뒤늦게 지급하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맺음말
최저임금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예외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강행규정입니다. 매년 1월 1일 새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연초에 급여 구성을 점검하시고, '산입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해 미달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⑤ 해고」를 다룹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와 그 예외,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넥스트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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