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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안내 이미지

산업재해

산재 신청부터 보상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산재 유형 안내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노무법인 넥스트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 유형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사고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 유형

  • 과로사(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 근골격계 질병
  • 호흡기계 질병(석면폐증, 천식,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
  • 신경정신계 질병(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 소음성 난청
  • 피부 질병(접촉피부염, 백반증, 다형홍반, 화상, 동상, 봉와직염, 감염성 피부질병 등)
  • 감염성 질병
  • 직업성 암(폐암, 악성 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등)
  • 간질성 폐질환, 만성 신부전
  •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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