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산재 신청부터 보상까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산재 유형 안내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산재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노무법인 넥스트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사고 유형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사고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 유형
- 과로사(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 근골격계 질병
- 호흡기계 질병(석면폐증, 천식,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렴,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
- 신경정신계 질병(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 소음성 난청
- 피부 질병(접촉피부염, 백반증, 다형홍반, 화상, 동상, 봉와직염, 감염성 피부질병 등)
- 감염성 질병
- 직업성 암(폐암, 악성 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등)
- 간질성 폐질환, 만성 신부전
-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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