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간제법상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권은 별도 조항에 근거하므로 그 6개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노무법인 넥스트
2026.09.21
기간제법상 근로자가 직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권은 별도 조항에 근거하므로 그 6개월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이 위법한 녹음인지는 녹음의 목적·필요성·방법·사후 사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신고·조사 목적의 정당한 녹음이라면 그 제출을 이유로 한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로서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서면합의에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의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면 서면합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