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HR행정해석행정해석휴일대체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_법제처 26-0343 (2026.06.16.)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휴일등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서면합의에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의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면 서면합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노무법인 넥스트2026.07.27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