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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노무법인 넥스트2026.07.09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식적 [확인필요],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 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수행기사등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되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어떤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에서 제외되나요?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야간근로 (22:00~익일06:00) 수당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넥스트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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