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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소음성 난청의 유형별 판단기준

노무법인 넥스트2026.07.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간략한 이론적인 내용과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른 청력측정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음성 난청의 유형별 판단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7호 차목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비인후과․직업환경의학과․대학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이므로(* 비대칭적 역치란, 양측 청력이 두 연속적 주파수에서 10dB이상의 차이 또는 0.5에서 4kHz 사이의 특정 주파수에서 15dB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4.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수평형(주파수 간 역치가 5dB 이내로 각 주파수 별 난청의 정도 비슷)등 기타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을 충족 하고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니어도 인정된 경우 주요 판결요지

  • 원고는 광산업무 하면서 최소한 약 20년이상 85dB이상 소음 노출되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우측 61dB, 좌측 46dB 악화)가 지나치게 큰 사정에 비추어, 노화와 소음노출 모두에 의한 것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400)
  • 원고가 85dB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약 19년 이상 근무한 사실, 검사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우측 귀의 청력손실치: 농,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 55dB)이고 오른쪽 귀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어느 정도 청력손실이 된 상태에서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악화(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44)
  •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측 60dB, 우측 80dB의 비대칭적 청력손실 수치를 보였다는 점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112)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관련해서 좀더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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