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 첫 휴직이 30일 미만이면, 급여 제척기간은 합산 30일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8
[판례]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 첫 휴직이 30일 미만이면, 급여 제척기간은 합산 30일이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114 (2026.5.28.)
-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원고 : A씨 / 피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 판결선고 : 2026. 5. 28. (확정)
[사건 개요]
원고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4월에 걸쳐 21일간 1차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30일)에 못 미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후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해 합산 기간이 30일을 넘겼으나, 행정청은 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급여 신청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시 요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2차 육아휴직이 시작돼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 재판부는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은 전제가 된 추상적 권리조차 발생하지 않은 날"이라며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 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결과 1차 휴직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고 2차 휴직과 합산해야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30일이 지난 날에 전체 기간에 대한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시사점]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급여 신청기간을 안내할 때, 각 분할 휴직의 종료일이 아니라 최소 신청요건(합산 30일)을 충족한 시점을 기준으로 안내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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