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②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넥스트입니다.
「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편에서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근로조건의 뼈대가 되는 근로시간을 다룹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개념을 정확히 잡아 두는 것이 인사관리의 시작입니다.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뿐 아니라,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일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대기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회식이나 워크숍도 업무수행 목적이면 근로시간이지만, 단순 친목·사기진작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이 둘의 구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률이 정한 상한선으로,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연소근로자(18세 미만)는 1일 7시간·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1주 34시간으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노사가 실제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주 5일로 정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다만 이 연장근로 한도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산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의 필수 체크포인트
법정 기준을 넘겨 일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도 50% 이상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이상 가산합니다. 예컨대 야간에 연장근로가 겹치면 연장 50% + 야간 50%가 각각 가산되므로 중복 지급됩니다.
휴게시간, 얼마나 줘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뒤에 몰아서 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봅니다(대법원 2014다74254). 편의점 등 1인 근무 환경에서 "자리를 비우지 말라"며 사실상 대기하게 하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수당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때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주중에 입사해 주중에 퇴사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1주(7일) 이상 근로하며 그 사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 월~일 한 주를 다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한도(제53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가산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제54조)과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모든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근로시간은 임금·수당 계산의 출발점이자 노동청 진정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고,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하며, 주휴수당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처음 배우는 인사관리 ③ 임금」을 다룹니다. 임금의 개념부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최근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바뀐 부분 포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퇴사자 금품청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넥스트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고용노동부 등록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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