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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우천으로 실외 전기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넥스트2026.09.04

[행정해석] 우천으로 실외 전기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5 (2021.7.21.)

  • 회시기관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175
  • 회시일자 : 2021. 7. 21.

[질의 요지]

실외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회사가 우천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우천 시 전기작업을 중단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작업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유]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란 사용자가 기업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천 시 전기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가 정한 감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중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한 것은 사용자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는 경영상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 시사점]

다만 이 회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른 작업중지"라는 전제가 핵심입니다. 안전 규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우천으로 작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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