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
신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했으나, 반복된 조직 구조조정 업무와 상사의 지속적 압박 등으로 끝내 해고까지 이어진 사안입니다.
실제로 2년의 재직기간 동안 이러한 압박과 모욕성 발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기존에 복용하던 약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 상병명: 주요우울장애(F32.2)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
- 재직 기간: 약 2년(팀장 → 팀원 → TF장으로 직책 변동)
- 신청 경로: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최초 요양) 신청, 노무법인 넥스트 대리
쟁점
'기존에 가벼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 업무 관련성을 다투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 이전에도 개인적인 긴장 증상 완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병이 업무 때문인지, 기존 질환 때문인지가 문제 되어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넥스트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건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토대로, 경미했던 기존 상태가 업무상 사건들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에 논지를 집중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주요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우울장애(F32.2)에 대한 최초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지급 결정액 약 3,258만 원(정확 금액 32,588,210원) 수령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되어,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공백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업무상 사건들과 증상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촘촘히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맺음말
정신질환 산재는 눈에 보이는 사고가 아니기에,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어떻게 자료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 병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악화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과 입증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관계자·회사의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이름·회사명·구체적 수치 등 식별 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 재구성·재해경위서 작성
흩어져 있던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감원 지시·면담 정황, 상사 면담 내용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사건별로 정리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재해경위서를 완성했습니다.
업무관련성 법리 구성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상 위험요인(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지지, 고용 불안정성, 해고 경험 등)에 사안을 대응시켜 업무 관련성을 구성했습니다.
진료 기록 비교 입증
입사 전후의 진료·처방 내역을 비교하여 증상이 업무상 사건을 기점으로 악화된 경과를 입증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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